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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가 동일 회차에 고용허가서를 다수 발급받은 사업주가 동일 국적 외국인근로자의 도입방식신속입국 or 동시입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사업주가 다수의 외국인근로자(E-9)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 동일 회차에 다수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간은 각각의 외국인근로자가 송출국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자마자 신속하게 입국토록 하였으나,일부 사업주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동시에 입국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에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속입국은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입국 진행 기존방식이며 외국인 동시입국 서비스은 당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비자를 모두 발급받은 후, 동일 날짜에 입국 진행하는 방식으로 동일 국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점 유의하시고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EPS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직접검색하여 방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EPS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동시입국 사업주맞춤형 신청하기
▣ 외국인동시입국 사업주맞춤형 대상
외국인고용허가 사업주맞춤형은 동일 회차에 동일 국적의 다수 외국인근로자(2명 이상)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이며 재입국 특례 등 신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동시입국 사업주맞춤형 절차
적용시기는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이며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다수의 외국인근로자 중 최초로 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최초 비자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EPS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시입국 진행 여부를 선택하여 사업주가 동시 입국을 선택하지 않거나 별도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입국 방식대로 비자 발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입국 진행합니다.
- 동시입국을 선택했더라도 1회에 한해 신속입국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시점까지 비자가 발급된 근로자들은 동시입국 진행 -신속입국 전환 후 동시입국으로 재전환은 불가
- 동시입국을 선택하더라도 최초 비자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신속입국으로 자동 전환되어 비자 발급 순서대로 입국 진행
- 동일 회차에 2개 국적 이상의 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국적별로 동시입국은 가능
▣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 동시입국 신청 매뉴얼
1.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공동인증서’ 클릭 → ‘외국인고용관리-도입관리’ 클릭
2.도입위탁 신청’ 화면 內 하단 안내문(붉은 박스)을 반드시 확인!
3. 안내문 확인 후 동시입국 희망 시 ‘동시입국’ 버튼 클릭
※ 동시입국 신청 대상이 아니면 버튼이 보이지 않음(대체,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1건 신청 등)
4.‘동시입국’ 버튼 클릭 시 팝업 안내문 보임 → ‘확인’ 클릭(취소 클릭 시 창 닫힘) → 재확인 창에서한번 더 ‘확인’ 클릭(취소 클릭 시 창 닫힘)
※ (중요★★★)팝업 안내문에 기재된 비자발급일, 신청기한, 안내문 등 반드시 확인
5.동시입국이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버튼이 ‘신속입국’으로 변경됨
6.신속 입국으로 변경 희망 시 ‘신속입국’ 버튼 클릭 → 재확인 창에서 한번 더 ‘확인’ 클릭(취소 클릭 시 창 닫힘)
※ 신속입국 신청 후에는 동시입국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
7. 신속입국이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버튼이 ‘신속입국(비활성화 상태)’으로 변경됨.
▣ 외국인 동시입국 사업주맞춤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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