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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라며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리 도약장려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와 같이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빠진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직 워크넷 서비스종료 이후 고용24 기업회원을 아니시거나 로그인방법및 공인인증서등록이 미확인 된 기업회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등록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가 종료되어 워크넷접속시 고용24로 자동접속됩니다.)
2. 기업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업회원 미가입되었거나 로그인방법을 알고 싶은때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로그인후 기업지원금 메뉴중 채용지원금을 선택합니다.
4.검색항목을 포함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이 출력되며 운영기관 목록을 선택시 운영기관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페이지로 이동되며 신청하기를 클릭하며 선택된 운영기관의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6. 각종 담당부서 입력 및 채용계획등 입력정보란에 내용을 기입한후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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