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0월25일부터 실손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손24를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으며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즉시, 언제 어디서든 실손24 홈페이지로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한번에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홈페이지및 앱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24 홈페이지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합니다. 회원가입은 우선 약관동의후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이후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아이핀인증과 휴대폰간편본인증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간편하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손24 홈페이지는 https://www.silson24.or.kr/ 이동하시거나 아래 실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24 홈페이지 바로 이용하기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시행
2024.10.25. . 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보험업법 개정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 보험개발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료비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 ̇실손 앱 웹홈페이지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으로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산청구 관련 문의
전송대행기관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관련문의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손24 홈페이지 바로 이용하기
'정보가 있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4.11.19 |
---|---|
김건희특검 천만인 서명운동 사이트 바로가기 (0) | 2024.11.03 |
이재명무죄탄원 서명 사이트 바로가기-11월11일까지 (0) | 2024.10.30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재발급 방법-고용24편 (0) | 2024.10.29 |
고용24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WORKNET사이트 (0) | 202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