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가 있는곳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정부24나라 2023. 6. 25. 00:53
반응형

현 정부 들어 에너지세가(전기세) 두 번이나 인상되었습니다. 겨울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또한 다른 년도대비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관계로 더욱더 냉방비가 걱정이 되는 시절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전기요금 차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는데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단 올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란

정부는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이 되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카드를 선택했을 경우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에너지 바우처 세대당 지급금액

정부는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복지로 사이트 통해 온라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카드(실물/가상)발급*
    (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
      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

3) 지원기간
   하절기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필요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5) 요금차감
요금차감을 선택했을 경우는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할인,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확인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잔액조회]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인 성함,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남아있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600-3190)를 통해서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잔액 조회 후 사용기한내      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궁금증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마다 소득기준이 다르고 가구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여부라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는 이용중에 변수가 생겼다면 주민센터복지과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입니다. 중위소득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중위소득 모의 계산 바로가기

2. 세대원 기준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5. 에너지바우처 기타 관련내용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잔액확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으    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링크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신청 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