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5년 6월 30일 서울시에서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공지되었습니다.이번 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로써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 대한민국 국적인 이며, 30세~49세 미취·창업여성(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75년.1월.1일.~1995년.12월.31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유사·중복사업 미참여자(본 모집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로 위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된 이후 구직활동 기간별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중위소득자 150% 이하 또는 건강보험급여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이 소득가구인원및 소득금액이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가구별 중위소득확인하기 링크로 통해 확인하시거나 소득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하여 조기 마감전 불 이익이 없도록 이번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신청하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 접수기간 : 2025. 6. 30(월) 09:00 ~ 7. 18(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 인원 2,1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인원 : 1,300명


 선정방법 :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 순 선정)
서울특별시에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대상을 다음과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3차 지원금 수급 전 취·창업에 성공하고, 3
개월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
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5.6.30.)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 신청연령 : 30세~49세(1975.1.1.~1995.12.31.)


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공고일 기준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필수) 제출 시 신청 가능


ㅇ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는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월(’25년 5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고지금액으로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