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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주택 < 서울특별시

*지원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news.seoul.go.kr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특정바우처)  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자 할 때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직접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주거포털 반지하 이주지원금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대상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가구인원수당( 월평균소득 10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서울 반지하 특정바우처혜택)이며

(여기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5000만원 대출 시 이자지원을 할 경우 위에 말한 월40만원의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침수지역대상지역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지역 대상조회방법은 준비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추가서류 발생 시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구비서류 중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사전동의서는 제가 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작성방법을 알아두시거나 미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23.7.기준).pdf
0.08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pdf
0.07MB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보시거나 직접 주택도시기금 접속 하셔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검색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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