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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특정바우처) 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자 할 때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직접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주거포털 반지하 이주지원금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대상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가구인원수당( 월평균소득 10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서울 반지하 특정바우처혜택)이며
(여기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5000만원 대출 시 이자지원을 할 경우 위에 말한 월40만원의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침수지역대상지역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지역 대상조회방법은 준비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추가서류 발생 시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구비서류 중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사전동의서는 제가 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작성방법을 알아두시거나 미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보시거나 직접 주택도시기금 접속 하셔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검색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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