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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윤석렬 정부는 전기요금이 2회 이상 인상되면서 우려했든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나 올여름은  지난 여름 7~8월 한달 사이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0%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기요금만 인상된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임대료인상, 대출이자 인상 등 고물가,고유가.고대출이자 시대에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는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한전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주고자 50% 분할납부 할수있다고 하니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및 자격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 고객으로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으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관

아래 링크를 통해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 전기요금 분할납부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요금은 23년 6월 ~ 9월분 전기요금으로 월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사업자당 최대160만원지원사업)

 

 

 

 

 

▣ 전기요금 분할납부시 처리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접수방법은 온라인 · 전화 · 방문 · FAX  중 선택하여 신청진행하시면 되고 신청후 담당자검토후  접수되어  처리기간은 신청 후 2일 이내 통보가 진행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 전기요금 분할납부시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납신청서는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하나 방문 팩스 전화로 접수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신청금액 35만원 초과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아래 분납신청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필요정보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분납+신청서(개별+전기사용계약+고객).hwp
0.06MB
전기요금+분납+신청서(고압APT+및+집합상가+고객).hwp
0.09MB

 

 

 

전기요금 분할납부

 

▣ 동절기 가스요금 분할납부방법

동절기가 가까워지면서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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