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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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