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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개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써 여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하고 하시는분들은 2024년부..

정보가 있는곳 2025. 1.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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