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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대기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대기 하여야한다는 메세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는 접속자 순서대로 접속이 가능하며 현 시점 점차적으로 늘어나 1만명대기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탄핵청원 동의 100만명동의는 내일 오후쯤에는돌파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있을 정도록 탄핵 청원동의가 급 상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청원 동의자는 오늘 자정을 넘길때쯤 70만명을 돌파할거 같으며 하루사이 40~50만명정도가 동의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탄핵청원 동의을 하고자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접속시 대기시간이 많아 홈페이지를 닫고 재 접속하며 그 만큼 접속시간이 늘어나니 한번 접속후 대략10분가량 지나면 대기자들이 빠져 10분이내 탄핵청원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내용을 동의하고자 하실때에는 다른 동의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탄핵청원외 기타 청원에 대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때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청원에 대한 동의는 비회원일경우에도 동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은 총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아이핀인증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외 휴대폰 간편인증이 있으니 본인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검색포털에서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을 검색하시거나 빠르게 접속하기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니 본인이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국민청원 게시판 동의하로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국민청원홈페이지 이용방법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국민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시는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국민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시는분들은 비회원 로그인방법인 휴대폰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찾고자하시는분들은 청원내용을 검색하여 찾아 동의하기를 선택하시면 본인인증과 함께 동의를 진행 하시면 무난하게 5분이내 동의를 진행 할수 있으니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국민청원 위원회 회부청원

성립된 청원의 위원회 회부 가되면 현재 총4건에 대한 회부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위원회 회부가 되었으며 동시에 동의가 계속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후 동의여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국민청원 처리기간

제125조제5항 국회법에 따라 국민청원이 성립이된다면 소관위원회는 국민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국민청원 등록내용삭제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철회’ 버튼을 눌러 본인의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 작성하기’를 눌러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국민동의청원 인증후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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