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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제명 청원과 정청래 해임청원이 동시에 청원되어 현재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청원은 8만명의동의를 얻은상태이며  하루 동의자수는 1만명이상의 동의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청래제명청원도 3만6천명 이상 동의받아 청원성립조건인 5만명은 무난히 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채래제명청원 사유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작성은 2024년7월18일 작성되어 2024년8월17일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탄핵청원과 윤석열탄핵반대청원이 각각 5만명이상의 청원을 받아 탄핵청문회와 탄핵반대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하거나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 정청래제명청원의 성립조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법상위원장을 책임지고 있는 정청래의원의 제명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 될 것인지 또한 개최후 제명이 될것인지 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거 같습니다.

 

정청래제명청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정청래제명청원을 찾아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아래 정청래제명청원 링크를 통해 정청래제명청원에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오니 본인이 안전한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동의방법은 회원일 경우에는 로그인하여 정청래제명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거나 비 회원일경우에는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동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 본인인증방법은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본인인증이후 2분내에 동의절차에 따라 청원에 대한 동의가 진행 가능합니다. 정청래제명청원에 관한 청원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청래제명청원에 직접 동참하시기바랍니다.

 

 

정청래제명청원

 

 

 

▣ 정청래의원 제명청원에 동의진행하기

 

 

 

 

 

 

정청래제명청원

 

 

▣ 정청래의원제명 청원 취지내용 확인하기

청원자의 정청래의원제명의취지내용은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제명청원

 

 정청래의원제명 사유내용확인하기

청원자는 정청래의원의 제명사유를 총3가지의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번째는 국회의원품격상실, 두번째는 법제사법위원장의 자격상실, 세번째로는 군 모독으로 나열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청래의원의 제명사유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 진행시 청원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청원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바랍니다.

 

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뀐애”“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꼬꼬댁)”,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 “히틀러 묘소 참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막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도 오로지 당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 등 국회의원의 품위에 벗어난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종이 위에 ‘퇴거명령’이라고 손으로 써서 들고 다니는 기행(奇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제145조에 따라 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원을 퇴장까지 조치할 수 있지만,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회의질서 유지라는 제한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말을 끊었다거나, 정당한 답변 거부를 이유로 퇴장 조치를 사용한 바,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권한남용이었습니다. 또한‘10분 퇴장’으로 퇴장 시간을 명시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조치입니다. 

 

3. 군(軍) 모독 정청래는 군 면제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군을 모독했으며, 우리 군을 비하하는 음모론적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청래는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퇴장 조치를 명령하고,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여론재판을 한 것입니다.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의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박탈시켰습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고발 조치를 운운하며 엄포를 놓고 겁박했습니다. 조롱하고 윽박지르면서 실체규명을 빙자한 정치 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정청래제명청원

 

 정청래의원제명 청원자의 결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강령,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당에서 제명하길 바랍니다.

 

▣ 정청래의원 제명청원에  동의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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