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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임금체불 신고절차는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거나 직접 임금체불 신고 노동포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 할 수 있으니 본인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써는 임금체불 신고 민원 신청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본인인증방법으로 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간편인증이 있으니 본인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청 바로가기

 

 

 

(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및 진정 방법 알아보기)

 

 

▣ 노동포털 홈페이지

노동포털은 노동분야 민원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산업재해조사표 등 99종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언제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편리하게 민원신청과 처리결과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질의회시, 지침 및 가이드, 노동법 교육자료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

▣ 임금체불 진정/고소 신청방법

임금체불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

근로자가 임금체불시  임금 체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등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등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단계)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세요
-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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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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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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