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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로는 임금및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하는 문서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및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팁 제공과 표준근로계약서(서식) 다운로드,전자근로계약서외에 각종 고용관련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니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및 작성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시작하기
▣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주휴수당이다.
▣ 2025년최저임금
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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