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힘이되고 지원희망이 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들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속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6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중 본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구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일것, 2024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아닐것, 2024년 12월31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500만원 이상인자가 아닐것(근로장려금만 해당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확인 이후 신청 진행 할 수 있으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도 아래 자격요건이 소득요건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진행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하신후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라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속하게 신청 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바로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및 상세 확인하기)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늬어지며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가구에 대상되면 홑불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미만)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인정안되며 18세미만부양자녀란2006년 1월2일 이후 출생자이며 70세이상 직계존속은 1954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이며 단 직계비속은 제외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 및 연령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유형(24년12월31일 기준)
구분 | 가구원 구성 | 기타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미만)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 요건은 각각 다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일때소득요건에는 2,200만원이며 최대지급액은 3~165만원이며 홑벌이가구 소득요건은 3200만원이하이며 최대지급액은 3~285만원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하최대지급액은 3~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7000만원이하이며 최대지급액은 부양자녀수 *50~100만원입니다.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2,200만원 (3~165만원) |
3,200만원 (3~285만원) |
4,400만원 (3~330만원) |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7000만원 (부양자녀수 × 50~100만원) |
▣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년 6월1일기준 2.4억원미만이어야합니다.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토지,건출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자(시가표준액, 영업용은제외), 금융자산, 전세급,유가증권 회원권,부동산취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 실제전세금),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주택기준시가의 100%간주전헤금 적용, 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6.10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5월1일에서 6월2일 까지이나 신청기간을 놓치신분들은 6월3일부터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본인의 장려금중 95%만 지급되므로 5월 신청기간내에 신청 진행 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은 5월에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또한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5년 5월근로장려금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스팸문자에 조심)
국민비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투름=>홈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신청완료
2.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스마트폰 카메라르 켜도 우편안내문의QR코드를 스캔=>홈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홈택스 (모바일,PC)접속하여 신청
홈택스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4.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신청 진행합니다.
5.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고령자,중증장애인이용)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1일부터~2025년6월1일까지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됩니다.
6.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직접신청)
안내문은 받지 못한분들도 신청자격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또는 모바일 실행=>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 직접이력 신청화면이동=> 신청안내제외 사유알람 팝업=>신청진행=>가구원 소득명세등입력=> 신청완료 순대로 진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방법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대상자연령구분이없이 신청자 대상자전체로 확대 되었습니다.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 하며 향후 2년내에 소득재산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장려금이 자동의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자동신청 동의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모바일,PC),ARS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바로하기
'정보가 있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혜택알리미 앱 다운로드 (0) | 2025.04.24 |
---|---|
고용24(rhdyd24) 홈페이지 이용방법 공지 (0) | 2025.04.16 |
아파트리 홈페이지및 앱 가입방법 (0) | 2025.04.13 |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방법및 주차장확인 (0) | 2025.04.09 |
2025년 동작구 시간제일자리 취업박람회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