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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4월2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취업을 준비 중인 35~59세 여성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취업. 그만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과정을 도와주는 다양한 사업이 절실한 시기에 취업을 준비 중인 경기여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기도 지원사업 바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입니다.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여성이 돌봄, 출산‧육아등으로 사회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사업으로 4월2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올해 참여자 모집 및 접수를 진행 중이며 지원인원증가로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사업이 마감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링크를 통해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바로신청하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ㆍ군 지정)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및 성별: 공고일(‘25. 4. 25.)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 1965. 4. 26. ~ 1990. 4. 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거주요건: 공고일(‘25. 4. 25.)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4. 4. 26. 이전부터 거주한 자)
③ 취‧창업 여부: 공고일(‘25. 4. 25.) 기준 미취‧창업자이면서 선정일(’25. 6. 5.)까지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 공고일(‘25. 4. 25.)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
○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1개월(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가구원 수) 본인ㆍ배우자ㆍ자녀
※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ㆍ형제ㆍ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ㆍ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 동시 참여 불가. 단,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참여 종료일이 2024. 10. 25. 이전)에는 참여 가능(순차 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
- 2020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경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Q&A
Q.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도 동시 참여가 가능한가?
A.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단, 다른 사업 종료 6개월 경과 후(참여 종료일이 2024.10.25. 이전)에는 참여(순차 참여)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허용 대상): 생계 급여, 실업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
*2020년 이후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경우
Q. 참여자 선정 기준은?
A. 접수 서류 및 적겨여부 확인 후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 실시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①가구소득 낮은 자→②미취업기간 단기자→③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최종 대상자는 올해 6월 초 잡아바어플라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A. 참여자로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사용해야 함.
이와 함께 사업 참여기간인 3개월 동안 ▲구직활동에 유용한 주제별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등 단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Q.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 방법은?
A. 올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 여성은 오는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6월 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바로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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