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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구직자가 크게 3가지로  큰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둘째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직업능력 향상, 구직기술 향상, 취업 알선, 조기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구직자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생계를 위해 재취업  직업훈련을 꾸준히 참여한다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도 지급이 되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3개월안에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수 있고 취업후 12개월 연속근수근무시 취업성공수당(150만원)도 받을수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맞춤형 취업 상담
전담 상담사를 배치, 취업에 대한 1:1 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까지 함께 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내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도 파악해볼 수 있어요.
직업능력 향상
기업현장에서의 일경험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구직기술 향상·취업알선
내게 적합한 기업을 알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면접 기술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 이력서·면접 컨설팅/AI 면접기 활용 + 취업 알선 → 취업 성공
조기 취업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빨리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Ⅰ유형 참여자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
취업성공 수당
취업 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후 12개월 근속시→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이 이렇게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분류 하고 있습니다.

 I유형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지원대상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및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이나 오프라인(고용노동부 방문시)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 서식(오프라인)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3개의 서식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참여 신청및 신청시 필요서류(온라인)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국민취업지원 제도 온라인 신청서제출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 취업지원 프로그램 더보기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5대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저소득층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2회차)


③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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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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