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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의 제도입니다.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

지원대상및 자격조건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라면 아래링크를 통해 빨리 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한후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를 가입청년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및 참여신청하기.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기타사항

정규직 채용(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29영업일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뒤 정규직 전환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납입금은 환급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며 만약 기업에서 직접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전액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정부및/기업/청년/부담금

사업절차

내가 사는곳 운영기관 찾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료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사항

납부중지

청년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나 개인 질병, 병역의무, 육아휴직 등으로 공제부금을 낼 수 없다면,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납부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공제 가입 기간도 연장된다. 단,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은 최대 6개월까지로 기간을 제한합니다.

중도해지

공제계약 소멸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최대 12월까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재가입)

공제 가입 기간(2년 혹은 3년) 이상 장기 재직했다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이나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장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지 않고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추가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재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재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 기타 청년 취업도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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