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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정지신호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일시정지 표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발견하면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약 3초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빨간 신호가 깜빡일 때

도로를 지나다 보면 깜빡이는 신호등을 마주할 때가 있다. 교통량이 적거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점멸등 신호를 지날 때는 반드시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지나야 한다.

 

특히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며 지날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한편, 황색 점멸등 신호에서는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서행하며 지날 수 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를 운전할 때에는 특히 양보의 마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더라도 교차로 상황을 살피며 운전하는 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거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좁은 도로(부도로)에서 넓은 도로(주도로)로 나가려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경우라도 더 넓은 도로에서 통행 중인 자동차가 우선 통행권을 갖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는 양보의 의무가 있다.

 

 비보호겸용신호

이따금씩 도로에 마주하는 좌회전 신호 겸용 비보호 좌회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4색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 표지를 추가로 부착한 것으로 이 경우는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위치 특성상 직진 후 직좌가 불가능한 곳이나, 직진차량 통행량이 적고 좌회전 통행량이 한시적으로 많아지는 곳이라 좌회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신호등 옆에 "직진신호 시 좌회전가능" 또는 "신호겸용"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직진 신호 시에는 비보호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신호시에는 신호 보호를 받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교차로 우회전 방법

최근 저를 포함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 운전법입니다. 우회전시 항상 고민하고 올바르게 우회전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호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멈춤에 대한 법이 통과되어 올해 초부터 단속대상이 되었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초보자들이 우기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시 아무 때나 다른 방향의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합니다. 신호가 적색불에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적색불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나요.  아래 국토부에서 제작한 유튜브영상을 시청하시면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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