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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tv수신료 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를 분리 징수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여 7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시행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세부시행방침이 없는 관계로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 3개월간은 분리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받겠나 분리를 원할 때는 직접 한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분리징수가 이루어집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10월부터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 개별 납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여기서 우리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생각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신 국민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미납 시 70원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tv수신료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국세이기 때문에 이사를 갈 시 때에는 모두 완납해야 할 것이며 국세체납은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것이며 각종 은행업무에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집에 있는 모든 TV를 없애고 수신안테나가 있을시 수신안테나도 없앤다음 한전이나 KBS에 전화를 하여 TV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한 블로글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및 자동납부방법

tv수신료 자동납부방법은  한전에서 공지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방법(자동이체 고객).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방법(자동이체 외 고객)으로 나누어 자동납부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제도 도입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게 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정부가 밝혔지만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법이 통과될 때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지?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분리징수를 위해 분리되는 징수용지와 인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개인은 전기세와  tv수신료 각각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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