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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시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여기서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시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여권 재발급시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재발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은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는방법과 아래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정부24 여권 재발급 링크를 통해 재발급 진행하시며 됩니다. 우선적으로 여권발급 진행시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본인인증을 완료한후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내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동의와 변경된 주소나 이름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후 마지막 제출하기로 크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24 비회원도 본인 간편인증후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 여권이란
여권은 여권법 제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 여권 처벌대상 복수국적자
자의든 타의든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는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 본인과 대리인신청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을 소지한후 인터넷 또는 관광서에 신청할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여권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신분증/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본인인증후 여권 재발급신청하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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