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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동차 500만대 시대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또는 낯설은 곳이라 잘못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위반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조회하는 방법과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도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및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하고 싶을때는 경찰청 민원 24에서 간편 본인인증후 바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편 본인인증만 진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청차위반시 위반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감면 대상이 되어  20% 할인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확인)

 

 

 

(속도위반 관련 과태료금액 확인)

 

 

 

 

( 주정차 위반 과태료금액및 주말단속유무확인)

 

 

 

 

▣ 민원24 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 자동차 과태료 조회및 납부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¹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중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이라면 '타인차량조회'를 클릭하여 운행 차량번호와 차량운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자동차 벌점 면허정지및 면허취소

자동차 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은 즉심이후 상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운전자의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점 꼭 유의하시고 범칙금과 벌점을 매년 한번씩 꼭 확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자동차과태료및 단속내역 확인하는 방법

 1. 우선 검색포털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여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제가 준비한 경찰청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경찰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2.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교통민원 24로그인부분에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진행합니다. 경찰청민원24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본인인증후에는 과태료조회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3. 경찰청 민원24 로그인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로그인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4. 패스로 로그인진행 .

자동차 과태료조회

 

5. 인증완료 진행.

자동차 과태료조회

 

6. 교통민원 24 최근단속내역 확인

자동차 과태료조회

 

7. 미납 과태외 미납범칙금 조회.

자동차 과태료조회

 

 

▣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되는 대상과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점의 유무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고정 단속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카메라, 주민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에게 단속된 자동차는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위에서 경찰관에게 법규위반으로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법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교통법규의 벌점이 어느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주청차 과태료

주정차위반은 주차가능지역외에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거나 정차하여 무인카메라는 또는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주정차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주정차 위반시 소방소화전 5m 이내 주차나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은 2배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2배로 증액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 자동차 주정차 유예시간및 유예구간

주정차 유예시간및 유예구간 은 지역 경제활성와 주차공간부족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구역을 지정하여  주차단속 유예시간만큼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주말 주정차 단속유무

주말 주정차 단속유무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래 내용과 비슷하것나 조금씩 상이 할수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라며 주정차 단속전 단속여부를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알리미 휘슬이 있으니 휘슬 앱을 이용하시면 주정차 단속을 피할수 있으며 매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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