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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취업규칙상 퇴직나이(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기업주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기구와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그러므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기업인증후 신청가능하며 기업회원 미가입 기업 일경우 아래링크를 통해 기업회원 가입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먼저 확인후 진행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변경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고령자 근로자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경우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유지금의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가 지원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서류가 필요하며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바로가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고령자 근로자가 계속고용일이 2023년10월5일이면 신청 분기는 23년4분기로 계속고용유지금 신청은 2024년1일1~2024년12월31일 까지입니다,  계속고용일이 ‘24.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4.3.31.)의 다음날인 ‘24.4.1.부터 ‘25.3.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므로 따라서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취업규칙변경후 신고)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변경안

2024년계속고용유지금 제도는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지원기간을 3으로 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변경전(기존) 변경후
지원기간 2년 3년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정년제도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정년 운영기간 최소 1
근속기간 최소 근속기간 없음  최소 근속기간 2
월평균보수 110만원 이상 115만원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024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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