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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소재지 관할지사에 가입신청서 및 가입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팩스, 우편으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 내용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의외로 어렵지않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본인인증후 매우 간단하고 쉽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홈페이지)
▣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방법
1.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하기위해서 네이버포털이나 구글포털 다음포털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것나 위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부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대표자,대리인, 사업장명의 인증서 사용하고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로그인 완료후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5.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10109)을 클릭합니다.
6. 보험가입대상자 사업주중 50인 미만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사업주 유형중 여건에 맞는 사업주유형을 선택합니다.
7. 상업장 정보입력및 각종 개인정보내용을 입력한후 보험가입신청 보험료산정기준금액을 선택합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은 7등급으로 나뉘어져있으며 등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사업주님이 7등급중 원하는 보험료산정기준을 선택하시면됩니다. (기준보수액 등급선택은 사업주님의 자유이므로 매출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주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서에 체크합니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후 접수를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원하시는 사업주님께서는 고용보험가입 내용 가이드 참고하여 제가 준비해 놓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후 바로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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