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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시 또는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중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하며 여기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준의 중위소득요건은 간편하게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 할수 있으며2024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월납부기준표는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 구간별 소득액을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원하는 중위소득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50% 계산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중위소득액 계산하기
▶ 중위소득 150% 확인 순서
① 우리 집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수 인원의 합계
② 건강보험료 가입형태 확인 : 직장, 지역, 직장+지역=혼합
③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른 납부액 확인
④ 우리 집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건강보험 총납부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표 안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⑤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해당 칸에 있는 납부액 이하를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
▶ 2024년 중위소득 100% 소득액
▶ 2024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2024년 중위소득 180% 계산방법
위 표에서 중위소득150% 소득액기준 계산방법은 중위소득100% 소득금액에서 0.5(50%)를 곱한금액에 중위속득100%금액을 더 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150%의 소득액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180% 소득액은 중위소득100% 금액에서 0.8(80%)을 곱한 금액에 중위속득100%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중위소득의 180%의 소득액을 산출 할수 있습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180%= 2,228,445×0.8 + 2,228,445=4,011,201원 입니다.
기타 중위소득120%기준 소득액도 산출가능함으로 위와 같이 상수 0.8에 0.2를 대입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가구수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액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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