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1.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2.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1. 기준 만 24세) 3.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4.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5. 지급방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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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