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에서 제공하든 서비스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활용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변경되었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이관에 따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은 '통합채용포털'에서 '사이버국가고기센터' 계정 ID/PW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합채용포털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하여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채용포털 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임금체불 신고절차는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해왔던 국민 취업사이트 워크넷24은 2024년부터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는 개인회원 이용자가 원하는 고용관련 서비스를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24 홈페이지 한곳에서 확인하여 신청, 진행조회,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 할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기존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 국민배움카드등 흩어져있든 고용관련 홈페이지를 고용24 한곳에서 신청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용자가 혜택받을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에게도 채용지원과 기업지원금, 교육훈련등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각종지원제도를 한번에 확인과 지원가능여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시간을 절약 할 수 있도록 하였..
고용24 홈페이지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워크넷 회원가입을 진행하였더라도 고용24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재 가입하여야 구인신청외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점유의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진행 하셔야 하며 기존 워크넷 정보는 고용24와 연동되어 이용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고용24 기업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기업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야 고용24회원가입이후 로그인을 진행할 수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인증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있으며 대표자의 개인공동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경우 차후 등록이 가능하나 고..
전국의 각객각층 시민단체 중심으로 윤석열퇴진 국민투표가 100만명 목표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울산과 부산이어 전국적으로 확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직접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온라인 투표자수는 2만5천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오프라인 투표자수는 차후 공개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진행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사이트주소를 복사여 주소창에 기입하여 접속한후 이름및 연령대체크, 본인 휴대폰전화번호 또는 연락처 입력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거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라며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리 도약장려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와 같이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