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로는 임금및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하는 문서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및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팁 제공과 표준근로계약서(서식) 다운로드,전자근로계약서외에 각종 고용관련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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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