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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작성방법

정부는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tv수신료 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를 분리 징수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여 7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시행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세부시행방침이 없는 관계로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 3개월간은 분리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받겠나 분리를 원할 때는 직접 한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분리징수가 이루어집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10월부터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 개별 납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tv수신..

정보가 있는곳 2023. 8. 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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