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라며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리 도약장려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와 같이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
정보가 있는곳
2024. 10. 4.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