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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교통 신호등 종류 알아보기

▣ 일시정지신호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일시정지 표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발견하면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약 3초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빨간 신호가 깜빡일 때 도로를 지나다 보면 깜빡이는 신호등을 마주할 때가 있다. 교통량이 적거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점멸등 신호를 ..

정보가 있는곳 2023. 8.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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