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가 가까워지면서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들어 도시가스요금인상외에 전기요금만 인상등 임대료인상, 대출이자 인상 등 고물가,고유가.고대출이자 시대에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는매우 어려운 현실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소상공인중 가스요금이 부담이 되시는 소상공인들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및 자격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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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7.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