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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가 가까워지면서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들어 도시가스요금인상외에 전기요금만 인상등  임대료인상, 대출이자 인상 등 고물가,고유가.고대출이자 시대에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는매우 어려운 현실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소상공인중 가스요금이 부담이 되시는 소상공인들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및 자격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으면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확인서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 가스요금 분할납부 기간

도시 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달 청구되는 요금(9월 사용분 등)부터 분할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와는 달리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생각해 1회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사업자당 최대160만원지원사업)

 

 

 

 

 

▣ 도시 가스요금 분할납부시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도의 서류및 신청서 제출 불요하며 가스요금 고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지역별 홈페이를 확인 하시길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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