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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경기도 청소년(만 13세∼23세 청소년)교통비 지원금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며 신청대상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해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이며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이 2023. 01. 01. ~ 2023. 06. 30.까지입니다. 하반기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이므로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규회원일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한후 교통카드등록한후 지역화폐 등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회원일경우 로그인(거주지인증)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시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일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일경우 가능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가능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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