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발급시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여기서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시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여권 재발급시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재발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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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