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가 동일 회차에 고용허가서를 다수 발급받은 사업주가 동일 국적 외국인근로자의 도입방식신속입국 or 동시입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사업주가 다수의 외국인근로자(E-9)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 동일 회차에 다수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간은 각각의 외국인근로자가 송출국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자마자 신속하게 입국토록 하였으나,일부 사업주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동시에 입국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에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속입국은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입국 진행 기존방식이며 외국인 동시입국 서비스은 당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비자를 모두 발급받은 후, 동일 날짜에 입국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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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