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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절차 알아보기-노동포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임금체불 신고절차는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정보가 있는곳 2024. 10. 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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