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HOME
 
뒤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의 제도입니다.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대상및 자격조건 ▣ 청년 만 ..

정보가 있는곳 2023. 6. 27. 18:4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고용24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