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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방법은 총3가지방법이 있으며 적성검사 갱신을 직접내방하여 접수하는 접수처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또한가지 방법은 번거롭게 직접 면허시험장을 찾아 갈 필요는 없고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산화는 IT강국으로 우리의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서 홈페이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할 때에 본인인증후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다는점이 강점이며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접수하시고 이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주기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후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면허 주기 적성검사 기간 기타
2011년12월 9일이후 10년 1년  
2011년12월 8일이전 7년 6개월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12월 9일 이후 65세이상 5년    
2019년1월 1일 이후 75세이상 3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종면허 주기 면허갱신 기간 기타
2011년12월 9일이후 10년 1년  
2011년12월 8일이전 9년 6개월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12월 9일 이후 65세이상 5년    
2011년12월 9일 이후 70세이상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2019년1월 1일 이후 75세이상 3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내용이 조금 혼동되시는 분들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 적성검사 예외조항(연기신청자)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기간 기타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 감 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면허 적성검사및 갱신신청방법 및 준비물

적성검사 신청은 직접 전국에있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교통민원서를 내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후 간편하고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면허 적성검사준비물

경찰서 교통민원실및 면허시험장 방문시 준비해야 할 1종면허및 2종면허소지자와 70세이상 2종 면허소지자에 관련 적성검사및 면허갱신에 대한 준비물이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본인인증후 신청가능하다는점 한번더 확인해드립니다.

준비물 운전
면허증
사진
(6개월이내)
수수료 신체검사비용
모바일IC
(영문, 국문)
일반
(영문, 국문)
1종 대형/특수 기타면허
1종면허,
70세이상 2종면허소지자
소지 규격 3.5cm*4.5cm) 2장  21,000원 16,000원  7,000원 6,000원
2종면허 소지자 소지 규격 3.5cm*4.5cm) 1장  15,000원  10,000원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외국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구분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국문 운전면허증
면허증 앞면(국문)
앞면(국문)
뒷면(영문)
뒷면
차이 번역공증, 국제면허증없이도 외국63개국에서
운전가능.별도의 국제면허증 불필요
번역공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지참시
외국에서 운전가능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및 면허취소

1종면허일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된다는점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2종면허는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고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경과후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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