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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도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최장 심의 기간과 역대최다 전원회의 끝에 9860원을 (2.5%상승)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입장이나 고소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은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이 임금상승보다 높으면 다수의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지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2024년 임금계산기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급여 계산기가 존재하면 여러분에 맞는 최저시급 급여계산기로 2024년 1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급여 계산기 활용방법
1. 내년 시급을 9860원을 입력한다
2. 일일 업무시간을 입력한다.
3. 일일 잔업시간을 입력한다
4. 주휴수당포함여부를 입력한다.
5. 세금범위를 입력한다.
6. 수습관계를 입력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
년도 | 인상률 | 월급 |
2024년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최저시급의 도입시기
최저시급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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