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라며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리 도약장려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와 같이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